페루 CTS 계산 가이드 2026: 완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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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CTS(근속 보상금, Compensacion por Tiempo de Servicios)를 단계별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5월·11월 납입, 상여금, 부분 인출, 전액 인출 가능 제도와 핵심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CTS(근속 보상금)와 페루의 법적 근거

CTS(Compensacion por Tiempo de Servicios)는 페루에서 고용관계 동안 축적되었다가 근로관계가 끝나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성 적립금으로, 일반적으로 실질상 실업 보험에 해당합니다. 규정은 최고령령 001-97-TR(CTS 법 통합본)을 통해 정해집니다.

CTS의 법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부문 근로자는 포기할 수 없는 임금성 권리
  • 6개월마다 근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입
  • 납입은 5월(11월~4월분), 11월(5월~10월분)
  • 고용주는 5월 및 11월 15일 이내에 입금해야 함
  • 납입금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이자를 발생

CTS 수급 자격:

  • 민간부문에서 정규/기간제 근로계약을 가진 근로자
  • 하루에 최소 4시간(주 20시간)
  • 해당 반기에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CTS 미적용: 하루 4시간 미만 근무자, 매장 매출이 급여 대비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특정 영세사업장 특별제도 근로자. 우리의 CTS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CTS 계산식: 단계별 공식

CTS는 산정 대상 임금과 해당 반기의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식:

CTS = (산정 임금 + 상여금 1/6) × 완전 근무월수 / 12 + (산정 임금 + 상여금 1/6) / 12 / 30 × 일수

단순식:

반기 CTS = (월급 + 상여금 1/6) × 반기 근무월수 / 12

산정 임금에 포함:

  • 월 기본급
  • 부양가족수당 (해당 시): RMV의 10%
  • 정기 성과급 (최근 6개월 평균)
  • 초과 근로수당 (최근 6개월 평균)
  • 고용주가 사내 식사 제공

포함 제외:

  • 7월/12월 법정 상여금
  • 이익 공유
  • 교통비·일비·근무조건 항목
  • 크리스마스 바구니 등 보너스성 항목
  • 교육 수당

상여금의 1/6 계산:

가장 중요하지만 자주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완전 상여금(7월 또는 12월 중 하나)을 6으로 나눠 임금 산정 기초에 더합니다. 상여금이 비례 지급된 경우에도 비례 상여금/6을 적용합니다.

5월 입금분 실제 계산 사례

다음은 11월~4월 반기의 5월 입금을 기준으로 한 상세 예시입니다.

사례:

  • 월급: S/ 3,500
  • 부양가족수당: S/ 103 (2025 RMV의 10%, S/ 1,025)
  • 12월 상여금: S/ 3,603 (월급 + 가족수당)
  • 반기 근무 기간: 11월~4월 모두 근무 (6개월)

1단계: 산정임금 계산

  • 월급: S/ 3,500
  • 부양가족수당: S/ 103
  • 임금 산정합계: S/ 3,603

2단계: 상여금의 1/6

  • 12월 상여금: S/ 3,603
  • 1/6 상여금: S/ 3,603 / 6 = S/ 600.50

3단계: 총 산정임금

  • 산정 임금 = S/ 3,603 + S/ 600.50 = S/ 4,203.50

4단계: 반기 CTS 계산

  • CTS = S/ 4,203.50 × 6/12 = S/ 2,101.75

근무가 불완전한 경우(2월 입사):

  • 근무월수: 2월, 3월, 4월 = 3개월
  • CTS = S/ 4,203.50 × 3/12 = S/ 1,050.88

추가 일수 반영 사례(1월 15일 입사):

  • 완전월: 2월, 3월, 4월 = 3개월
  • 1월 일수: 16일(15~31일)
  • CTS = (S/ 4,203.50 × 3/12) + (S/ 4,203.50 / 12 / 30 × 16)
  • CTS = S/ 1,050.88 + S/ 186.82 = S/ 1,237.70

우리의 CTS 계산기로 식을 자동 적용해 빠르게 검증하세요.

5월·11월 납입: 기한과 의무

CTS는 연 2회 납입되며, 고용주는 의무를 엄격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5월 입금(11월~4월):

  • 대상 기간: 11월 1일~4월 30일
  • 최종 납입 기한: 5월 15일
  • 기준 급여: 4월 월급, 12월 상여금

11월 입금(5월~10월):

  • 대상 기간: 5월 1일~10월 31일
  • 최종 납입 기한: 11월 15일
  • 기준 급여: 10월 월급, 7월 상여금

고용주 의무:

  • 근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CTS 납입
  • 입금 후 5영업일 이내에 서명된 CTS 정산표 발급
  • 정산표에는 산정 임금, 근속 기간, 납입액, 예치 기관명이 포함되어야 함
  • 지연 납입 시 금융시장에서 최고 금리 기준이익 계산

납입 기관 선택:

근로자는 금융기관(은행·시중 저축은행·금융회사)을 선택해 솔 또는 달러로 CT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을 통보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허용된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년에 1회 변경 통보가 가능합니다.

미납 시:

기한 내 입금이 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원금 + 법정 지연이자 지급
  • SUNAFIL(국립노동감독기관) 제소
  • 회사 규모와 대상 근로자 수에 따라 벌칙이 달라짐

부분인출 및 자유 사용 규정

CTS는 언제 얼마를 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이 명확합니다.

일시적 자유 사용(법률 31480 및 연장):

최근 여러 차례 연장된 임시 규정에 따라 100% 인출이 허용된 시기가 있었으며, 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규칙(자유 사용 미적용 시):

근로자는 계좌에 누적된 금액이 6개월치 총 임금을 초과한 부분의 70%까지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 6개월치 임금 환산액 산정
  • 총 CTS 잔액(입금액+이자) 계산
  • 잔액이 6개월치 임금 초과분의 70%를 인출 가능

예시:

  • 월 총임금: S/ 4,000
  • 6개월치 임금: S/ 4,000 × 6 = S/ 24,000 (비인출 한도)
  • 총 CTS 잔액: S/ 32,000
  • 초과분: S/ 8,000
  • 인출 가능액: S/ 8,000 × 70% = S/ 5,600

퇴직 시 전액 인출:

근로계약 종료 시(자발적 퇴사, 해고, 합의해지)는 누적 CTS 전액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종료증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고용주는 신청 후 48시간 내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특수 상황의 CTS: 단축, 월별, 특별제도

특정 상황에서는 CTS 계산과 납입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축 CTS(Truncado):

반기 입금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제 근무한 개월·일수를 기준으로 단축 CTS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48시간 이내에 직접 지급해야 하며, 계산식은 동일하지만 미완료 반기의 실제 근무 기간만 반영합니다.

중소기업 특별계좌 입금:

연매출이 150~1,700 UIT인 특별 중소기업 제도 근로자는 1년 완성 시 15일치 임금으로 CTS가 계산되며 일반제도 대비 절반입니다. 납입 주기는 동일하게 연 2회입니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매출이 연간 150 UIT 이하인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법령 1086에 따라 CTS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가사도우미:

법률 31047에 따라 가사근로자는 근속연수당 연 15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한은 90일치입니다.

법적 압류:

CTS는 양육비 채무의 경우에만 법원에서 압류가 가능하며, 다른 채무로는 압류가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주가 퇴직 시 내부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CTS 산정에 영향을 주는 상여금은 페루 상여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CTS 계산 시 빈번한 실수와 예방 포인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점검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 1: 상여금 1/6을 누락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CTS 산정 임금에는 마지막 상여금의 1/6가 항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락 시 지급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수 2: 가족수당 누락

부양가족수당은 임금의 10% 부분이므로 CTS 산정 대상 임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부 고용주가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실수 3: 산정 제외 항목을 포함

상여금·이익분배·근무조건·일회성 보너스는 산정 제외입니다. 포함하면 과다 산정되어 정산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실수 4: 수당 평균치 미산정

수수료나 초과근무가 규칙적으로 있는 경우 최근 6개월 평균으로 계산해야 하며 마지막 달 수치만 쓰면 틀립니다.

실수 5: 일수 계산 오류

CTS는 월을 모두 30일로 계산합니다. 달력이 가진 실제 일수(28·29·31일)가 아니라, 반기 산정 규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달력일을 그대로 쓰면 오차가 생깁니다.

실수 6: 납입 지연

5월과 11월 15일 마감일을 넘기면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납입 확인서와 마감일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의심되면 고용주의 계산을 우리 CTS 계산기로 비교해보세요.

세금 처리와 CTS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페루의 CTS는 세무상 고유한 취급을 받습니다.

CTS 소득세:

연간 처음 4개월치 총임금 규모까지는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만 제5급 소득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 사용 기간에는 임시 규정에 따라 전액 비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당일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CTS 이자: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CTS 이자는 비과세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절세형 저축 수단으로 쓰입니다.

효율적 운용 팁:

1. 통화 선택:

CTS는 솔 또는 달러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달러 쪽으로 유리할 때 달러가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지만, 솔 강세 구간에서는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점은 페루 IGV 계산기와 함께 점검하세요.

2. 기관별 이율 비교:

기관별 이율은 다르므로, 동일 기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3. 비상자금용으로 유지:

CTS는 실업 위험 대응 기능이 있어, 자유 사용 규정이 있어도 성급한 인출보다 장기 이자로 키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정산표 검토:

입금 후 5영업일 내 정산표를 받아 월급, 가족수당, 상여금 1/6, 산정 기간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5. 이직 시 CTS 관리:

이직해도 CTS는 기존 금융기관에 남아 이자를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전액 인출은 종료증명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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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S/ 2,000일 때 CTS는 얼마인가요?

월급 S/ 2,000, 가족수당 S/ 103, 상여금 완전 지급액 S/ 2,103 기준으로 계산하면 반기 CTS는 (S/ 2,103 + S/ 2,103/6) × 6/12 = (S/ 2,103 + S/ 350.50) × 0.5 = S/ 1,226.75입니다. 5월과 11월에 각각 적립됩니다.

2025년 CTS 입금 시점은 언제인가요?

CTS는 연 2회 입금됩니다. 5월 입금(최대 5월 15일)은 11월~4월 반기, 11월 입금(최대 11월 15일)은 5월~10월 반기입니다. 15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CTS를 인출할 수 있나요?

현재 법령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원칙은 6개월분 임금을 넘는 초과분의 70%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임시법으로 100% 인출이 허용된 기간이 있었으므로, 현재 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축 CTS(Trunca)는 무엇인가요?

반기 입금 전에 퇴사한 경우 실제 근무한 월수와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계산식은 동일하지만 미완료 반기의 실제 기간만 반영됩니다. 고용주는 48시간 내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CTS 계산에 상여금이 반영되나요?

네, 전체가 아니라 <strong>마지막 상여금의 1/6</strong>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 S/ 3,000이면 S/ 500(3,000/6)을 추가해 반기 CTS를 계산합니다.

CTS에 소득세가 붙나요?

연간 처음 4개월치 총임금 분량까지는 비과세 범위로 본다는 안내가 일반적입니다.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CTS 이자는 대체로 비과세입니다. 자유 사용 기간에는 전액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